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 장기요양보험 /수가, 본인부담액

by nikkyy 2024. 1. 13.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란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순간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합니다. 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의 인상과 수급자 본인부담액의 인상에 대해 알아보고 24년부터 개편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과 급여의 종류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소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워야 합니다.

•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등이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을 지원,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서비스지원을 합니다. 복지용구란 보조용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등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는 입니다.

 

📌24년 장기요양보험수가와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보험수가와 본인부담금

 

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대비 1.09% 인상, 건강보험료의 12.95%를 납부합니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82원  증가합니다. 

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3년 대비 평균 2.92% 인상을 통해 재가 및 시설급여서비스이용서비스가 다소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9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비 추가인상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단기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기보호 수가를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재가급여자는 해당비용의 15%를 수급자가 부담하며, 시설급여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20%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원)

 

 

 

▶️1일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과 수가 / 본인부담 20%

 

 

▶️방문요양 시 본인부담과 수가 / 본인부담 15%

 

 

 

이용자현황과 등급의 구성

 

22년 말 기준으로, 전체 노인인구 938만 명 중 약 10.9%인 101.9만 명이 장기요양을 인정받았습니다.

 

▶️

 

▶️

 

•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각 급여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가 다릅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고, 가족은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종일방문요양을 제공받습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시설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가족구성원의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때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이란 신체기능이 아닌 인지저하정도( 언어능력, 기억력, 문제해결능력, 지시수행능력)를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한 것이며 1~3등급까지 나뉩니다.  인지지원등급이 받는 서비스인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낮동안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인지기능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신체기능만으로 요양등급을 판정하였으므로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저하인 분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제공을 위한 제도로,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았을 때, 환자의 배우자나 자녀나 동거하는 친인척들이 연간 최대 9일(18회)까지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지사나 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4년 개편내용

 

 

1. 재가급여를 활성화하고 요양보호사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인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증인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의 재가 수급자도 이용한도액을 인상하고,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 이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2. 중증 재가수급자의 돌봄 가족의 부담감소를 위해 수급자가 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가족 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 입소시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이고 승급교육 40시간 이수자는  선임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고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4. 방문급여 제공 요양보호사도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95000원을 2년간 1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