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이니까 퇴직금은 해당 안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든, **실제로 일한 방식**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기준과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목차
1.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2. 중요한 건 계약서가 아니라 ‘일한 방식’
3. 근로자 판단 기준, 딱 6가지
4. 실제로 퇴직금 받은 사례
5. 퇴직 전 꼭 해야 할 행동 2가지
6. 퇴직금 못 준다며 거부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은 없습니다.”
퇴사하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프리랜서'라는 단어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성’입니다.
✅ 2. 중요한 건 계약서가 아니라 ‘일한 방식’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단순히 계약서상의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 즉,
-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쓰여 있어도
- ‘프리랜서’나 ‘외주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제로 직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근로자 판단 기준, 딱 6가지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다음 6가지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 근로자 인정 포인트 |
① 정해진 장소에서 일했는가 | 예: 회사, 매장, 백화점 부스 |
②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가 | 예: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 |
③ 본사의 지시·감독을 받았는가 | 예: 회의, 업무지시, 교육 이수 |
④ 독립적인 영업 활동이 있었는가 | 없을수록 근로자 가능성 ↑ |
⑤ 업무 수행 방식이 정해져 있었는가 | 자율이 아닌 지시대로 일한 경우 |
⑥ 보수가 정기적·지속적으로 지급됐는가 | 월급, 수당 등 형태 불문 |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4. 실제로 퇴직금 받은 사례
💬 "세금은 사업소득으로 냈고, 계약서는 프리랜서였는데요…"
👉 8년 근무한 백화점 매장 관리자, 근로자성 인정 + 퇴직금 1,600만 원 수령
💬 "퇴직금 조항이 계약서에 없었어요."
👉 5년 일한 디자이너, 정해진 출근시간과 지시관계 인정돼 퇴직금+체불임금 받음
법원과 노동청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5. 퇴직 전 꼭 해야 할 행동 2가지
① 증거 확보부터!
퇴직 전에 꼭 모아야 할 자료:
- 급여 입금 내역 (월별 통장 거래 내역)
- 본사의 업무 지시 문자·메일
-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회의 참석 증빙
② 내용증명 보내기
퇴직금을 요구할 때는 말로만 하지 마세요.
→ 내용증명 형식으로 공식 요구하면, 향후 진정·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예: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7년간 근무하였기에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 6. 퇴직금 못 준다며 거부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면?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하세요.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가까운 노동청 직접 방문
- 접수 후 근로자성 판단 조사를 통해 퇴직금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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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늦으면 소멸될 수 있어요!
✅ 마무리 정리
-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여 있어도, 일한 방식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합니다
- 퇴직 전엔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으로 청구하세요
- 거부당하면 노동청으로! 혼자 해결하려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