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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모집

by nikkyy 2023. 11. 25.

 

최근 전세금 미반환 피해증가로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 청년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료의 지원자격,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을 소개해드리니, 

혜택 놓치지 마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뜻과  보증료 할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거용 전월세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이 해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이경우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의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서 연 0.115-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보증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가 할인되는 경우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이거나 모범납세자등 일 때는 보증료 할인을 받는데요.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가구는 50% 할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인 경우에도 50% 할인됩니다.

만 19세터 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 소득 4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할인됩니다. 

 

청년 보증료지원기준과 내용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자체 사업인데요. 지원의 기준과 지원내용을 보면,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지자체별로 청년 연령등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7월 26일 신청했다면 7.26일 기준으로 1983.7.27.-2004.7.26. 출생자에 한합니다.

▶️무주택자

▶️2023년 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 가입 및 납부 완료자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계약 임차인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7.26-12.31.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전세보증금보험가입과 보증료를 납부완료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나 일부를 지원( 최대 30만 원) 합니다.

이경우, 보증료의 전부나 일부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해 줍니다.

보증료지원신청방법

  제출서류 

온라인이나 신청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발급한 달 이내의 서류라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전세보증급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미혼,기혼 모두 제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서약서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작성합니다. 배우자만 대리 가능)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보증료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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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몽땅정보통,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소개 사업명 : 2023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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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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