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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by nikkyy 2024. 3. 26.

 

전세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해 마련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원대상이 청년으로 제한되다가 24년 3월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실시됩니다.

 

전세사기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행위입니다. 전세계약 시 집주인이나 중개업체가 실존하지 않는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 계약서를 제시하여 전세금을 빼돌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로 인식되어 수사대상이 되고 법적처벌대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주로 정확한 시세파악이 어려운 신축빌라와 다세대주택을 계약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와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증금의 지급도 정식계약서를 통해서 하고, 부동산전문가와 안전하게 거래해야겠습니다.  

 

필요조치

보증금 반환 못 받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가율을 적절히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이나 그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보장 특약을 명시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고, 전입 후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보증금반환을 요청합니다. 관여한 중개업체가 있다면 역시 신고대상입니다. 무엇보다도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계약종료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상품인데요.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 못하면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합니다.

3.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즉 압류나 강제경매등이 없어야 합니다.

5.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 보증료는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23년 7월부터 전국 동시 시행되었으며 만 39세 이하 청년층 (전남. 강원은 만 45세 이하) 대상인데요. 이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입니다.

 

 

보증료 지원대상 확대

 

📌보증료지원 확대

 

24년 3월 4일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보증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가입대상으로 연령제한을 없애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 기준과 보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원대상: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연소득기준: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

신청연도에 신규로 가입한 경우에 보증하던 것을 완화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금반환상품가입이 유효하면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절차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 보증료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주택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그 후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서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100% 환급( 최대 30만 원) 이 가능합니다.

3).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가 환급됩니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이면 보증료 전액이, 30만 원 초과하면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4). 24년 1월부터 24년 3월 3일에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납부 보증료의 100%를 환급(최대 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편의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도 함께 지원신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주택유형과 무관한지 여부/ 전세계약 종료 후의 지원여부

 

1.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HUG.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HUG.HF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SGI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2.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SGI(서울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