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돈을 증여해도 어떤 부모는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
어떤 부모는 세금 한 푼 없이 자녀에게 5억을 물려줍니다.
차이는 바로 ‘돈을 주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부자들은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세 전략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증여세 부담을 없애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읽으면,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물려주는지 그 비결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돈을 주는 부모들의 3가지 원칙
자녀에게 돈을 줄 때,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돈을 이동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 세금 없이 증여하는 3가지 핵심 원칙
✔ 한 번에 주지 말고, 10~20년에 걸쳐 나누어 주기
✔ 생활비·명절·축하금 등 사회 통념상 자연스러운 형태로 증여하기
✔ ‘차용증’을 활용해 빚을 갚거나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 적용하기
>> 이 원칙만 지켜도, 수억 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 2. 명절·생일·축하금을 활용한 ‘세금 없는 증여 전략
▪️부자들은 명절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주는 용돈을 잘 활용하면, 수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명절·생일·졸업·입학 축하금을 활용하는 방법
✔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삼촌·이모 등 가족 구성원을 총동원
✔ 1년에 200~300만 원씩만 주어도, 20년이면 4천~6천만 원 증여 가능
✔ 계좌 이체 시 ‘생일 축하금’ 또는 ‘졸업
축하금’ 등의 메모를 남겨두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
이렇게만 해도, 티 나지 않게 자녀에게 수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 3. 군대 적금 & 결혼 축의금 – 부자들은 이렇게 돈을 모읍니다
1) 군대 적금 활용법 (18개월간 3천만 원 모으는 방법)
✔ 최근 병장 월급이 130만 원 수준
✔ 국가지원금 포함 시, 18개월 동안 최대 3천만 원 저축 가능
✔ 부모가 군 생활비를 따로 지원하면, 군대 적금을 그대로 저축할 수 있음
>> 부자들은 군대 적금을 단순 저축이 아니라, 배당주·ETF 투자로 굴려 자산을 키웁니다.
다
2) 부자들의 결혼 축의금 관리법
✔ 결혼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고, 축의금은 자녀 명의 계좌에 보관하자.
단, 부모가 결혼 비용을 과도하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축의금은 증여세와 무관하므로 자녀 명의 계좌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혼 후 남는 축의금은 주택자금으로 활용 가능
>> 이 방법만으로도, 수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 4. 부모가 자녀의 빚을 갚아줄 때 증여세를 피하는 법
1) “아들의 대출을 대신 갚아줬는데, 증여세 폭탄을 맞았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는데, 상속세가 늘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돈거래를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해결책: ‘차용증’을 활용한 전략
✔ 부모가 자녀의 빚을 갚아줄 때 → ‘빌려준 돈’이라는 증거를 남겨야 함.
아니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음
✔ 국세청 기준 금리(4.6%) 적용 + 매달 일정 금액 자동이체로 상환해야 인정됨
✔ 상환의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보고,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낼 수도 있음.
차용증 전략은 절세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증여를 회피하는 방안입니다.
>> 부모와 자녀 간에도 돈거래할 때는 공식적인 기록이 필수입니다.
✔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 절감 효과
만약 자녀가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하면
미상환 금액은 부모의 상속 재산에서 부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즉, 상속세 계산 시 부모의 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음.
✅5. 증여세율과 실제 부담 비교 – 증여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액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0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1) 예제 1 – 1억 원 빚을 대신 갚아줬을 때
증여로 간주되면 세율 20% 적용 (누진공제 1,000만 원)
증여세 계산:
1억 원 × 20% - 1,000만 원 = 1,000만 원
즉, 부모가 1억 원을 증여해도 자녀가 내야 하는 세금은 1,000만 원입니다.
2) 예제 2 – 5천만 원 빚을 대신 갚아줬을 때
증여세 계산:
5,000만 원 × 10% = 500만 원
➡ 부모가 5천만 원을 증여해도, 자녀는 500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됨.
➡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내며 갚는 것이 번거롭다면, 그냥 증여세를 내는 것도 가능.
✅6. 증여세가 증여액보다 많을 수도 있는 경우는?
증여세가 증여액보다 많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1️⃣ 이미 증여를 많이 받아서 누진세율이 높아진 경우
증여는 10년간 합산해서 계산되므로, 이전에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가 많다면 세율이 30~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미 10억 원을 증여한 상태에서 추가로 5억 원을 증여하면, 세율이 40% 적용되므로 세금이 1억 6천만 원 발생합니다.
2️⃣ 증여세 +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기는 경우
증여세를 내기 위해 자산(부동산,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양도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증여세보다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3️⃣이렇게 하면 증여세 폭탄! 이렇게 하면 절세 성공!
잘못된 방식-증여세발생 | 올바른 방식-증여세 절감 |
한 번에 5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 |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 (증여 공제 활용) |
부모가 자녀의 대출을 대신 갚음 →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 | 차용증 작성 + 실제 이자 & 원금 상환 처리 → 대출 거래로 인정받음 |
결혼 비용을 부모가 직접 부담 | 자녀 명의로 결혼 축의금 관리 & 활용 |
군 급여를 생활비로 사용 → 돈이 사라짐 | 군 적금 + 정부 지원금 활용, 최대 3천만 원 저축 |
부모가 매달 용돈을 큰 금액으로 이체 →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 명절·생일·졸업 축하금으로 나누어 지급 (사회 통념상 인정) |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줌 → 증여로 간주될 위험 | 차용증 작성 + 국세청 기준 금리(4.6%) 적용 |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주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 어떻게 하면 돈을 더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부자들이 활용하는 절세 전략
✔ 주택청약·연금저축을 활용해, 세금 없이 투자용 계좌로 이동
✔ 부모 명의 부동산을 임대수익 공유 방식으로 운영해 증여세 절감
✔ 생명보험 & 연금보험을 활용해 사전 증여 효과 + 세금 절감
✅ 마무리 – ‘부자들의 증여 방식’을 따라 하면 돈이 저절로 불어납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피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략을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 번에 큰 금액을 주지 말고, 나누어서 주기
✔ 명절·군대·결혼 등 자연스러운 기회를 활용하기
✔ 부모-자녀 간 돈거래 시 ‘차용증’을 꼭 작성하기
✔ 증여된 돈이 ‘더 커질 수 있는 구조’를 함께 고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