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서,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사회적 환경으로 취업이 어렵거나, 진로고민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만 15세-69세 국민 중,
가구단위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요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것이고
2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지원대상을 1 유형과 2 유형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표를 보면,
▶ 1 유형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라야 되니 저소득층이 대상이고,
청년의 경우,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1 유형의 자격이 될 수 있으므로
청년의 취업지원에 좀 더 비중을 실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 2 유형은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중 특정계층은 영세자영업자,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도 포함되며,
아래의 유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 유형의 청년과 특정계층은 재산, 소득요건,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유형으로 보통 신청하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좀 더 완화된 2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조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신청하면
가구원을 확정하고, 소득과 재산조사와 취업경험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심사가 진행되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지원, 혜택내용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로 상담을 몇 차례 진행해야 합니다.
전담상담사와 1:1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회 이상의 상담을 통해서
직업심리검사등으로 적성에 맞는 직업군을 파악하도록 하며,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심사를 통해서 1,2 유형으로 인정되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지원을 받게 되는데,
취업지원서비스는 모든 유형에게 지원되고, 수당지원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이죠.
그리고 두유형 모두 일정요건 해당 시 취업성공수당도지급받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참여자는 최장 1년간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전담상담사와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라는 것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종료 후 3개월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당지원의 내용
취업수립계획에 따라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에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유형별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1 유형 수급자: 구직촉진수당
1 유형자의 구직활동 중의 하나로, 학원수업수강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면 50% 이상의 학원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유형 수급자: 훈련참여지원수당
2 유형은 고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직업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훈련참여기간 중에 지원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하루 18000원씩 월 최대 28.4만 원이 최대 6개월 지급됩니다.
총지원금을 합해보면 195만 4천 원이 되겠네요.
역시 이 경우에도 직업훈련참여의 한 형태로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한 학원수강 시,
수강료 절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한편, 국민취업제도 수급자가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했을 경우에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참고사항
국민취업제도 수급자가 창업, 매출발생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전소득 및 재산소득등 발생 시에는
상담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2023년 기준 중위소득